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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대법원대법원세무사건번호 96부10선고 1996-05-10

판시사항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초16 결정(공1991, 1555)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부5 결정(공1991, 1942)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공1993상, 272)
전문 보기

【신청인】 주식회사 부영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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