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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7. 3. 자 96라3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공탁자 명의를 '정현숙'에서 '정현숙 또는 정현상'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탁서의 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