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6. 선고 96노6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참조),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