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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5. 선고 96노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파산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위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를 유지하고 있음에 대하여, 상고 논지는 파산법상 준파산자에게도 주거이전의 제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상 그 위반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를 준파산자도 포함하는 뜻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릇 형사적 처벌법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추·확대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