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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23. 선고 95노1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김상언과 최인봉, 노승환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 김상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김상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김상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