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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 19. 선고 94나4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라고 판단하고, 이어 소외 1이 판시 건물에 대한 실질적 임차인이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임대차 종료시 전세보증금은 위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