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4나337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