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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홍익종합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5나128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4,105,000,000원이고, 한편 피고는 위 공사 착공 전인 1991. 12. 28.부터 1993. 9.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금 2,450,000,000원(금 24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가량을 차용한 바 있는데, 그 후 1994. 1. 21.자 판시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공사대금 및 차용금 합계 금액 중 피고가 당시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대략 금 1,5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사대금 잔금으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이에 공증을 마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위 금 1,580,000,000원 중 금 1,335,000,000원은 공사잔대금이고 나머지 금 245,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해 간 차용금인데 이를 공사잔대금으로 계산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915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법칙에 위반하여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약정만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른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0g약한 의미의 양도담보0h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양도담보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판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야 그 담보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에 관한 정산관계, 그리고 양도담보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