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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26. 선고 94나60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게 하면서도 그 대금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아래 이 사건 건축허가를 피고들 명의로 하면서 위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분양한 공동주택은 이 사건 토지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공사업자인 소외 동전건설의 이 사건 공사의 포기로 인하여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소외 1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중인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 것이 피고들의 요구에 따른 것인 점, 피고들도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동전건설에 분양하기로 한 것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한 것이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미완성 건축물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 상에 방치될 경우 피고들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소외 1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동전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8세대의 분양을 인정하였고 그 외에 건축설계, 허가 등에 관한 다른 채무도 이를 인수하여 변제한 점, 그 후 피고들은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판시 정산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피고들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들이 포괄승계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은 소외 1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이 명백하나 그 취지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피고들에 의하여서라도 변론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1994. 4. 14.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것을 제외한 위 소외 1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 판시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데 있음이 명백하므로, 과연 피고들이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 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과 그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어 이는 구체적 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근거 서류인 을 제1호증의 6(각서)에 의하면 소외 1이 분양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소외 동전건설에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한 8세대 이외에는 없으며 이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그 책임은 모두 소외 1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채택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지위 인수계약시 이채택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마땅하고, 원심 설시와 같이 가사 피고들이 위 각서 작성 당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부를 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각서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위 처분문서에 배치되는 증거들은 모두 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믿을 바 못되어 위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서에 의하여 피고들이 소외 1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동주택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과의 분양계약에 근거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판시와 같은 추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은, 계약상 지위 인수계약에 관한 법리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고들의 명시적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원고들에게 분양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명의를 가졌던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은 소외 1이 건축하고 분양한 것이어서 피고들을 분양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