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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뉴부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5. 10. 선고 95나120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그 판시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가 위 수표의 분실신고를 하여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수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시최고를 신청한 자가 그 대상인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거나 소지하였더라도 자의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정당한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한 경우 또는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