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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적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