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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0. 선고 95노1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