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7.21. 선고 95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정당방위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형은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