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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1. 선고 95노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당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표를 1심판결 선고 후에 회수하였더라도 위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