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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2.3. 선고 94나3869,387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15.5.11. 소외 1 앞으로 사정되고, 1918.6.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1991.7.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