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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4.28. 선고 95나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어음법상의 어음요건 및 발행지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발행지의 보충 없이 한 지급제시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