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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31. 선고 94구255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의무 및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