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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우) 【피고, 상고인】 대구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2. 9. 선고 94구1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다음,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특례보충역에 편입되고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되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 무단이탈을 이유로 병역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입영처분만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편입까지 취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편입의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입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가 있다거나 석명권 행사의무 불이행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