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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상고인】 벨몬트 인크 (델라웨어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9.15. 자 93항원89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MOP & GLO”는 영문자“MOP”과“GLO”가“&”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 그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각 문자부분으로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인“STEEL GLO”역시“STEEL”과“GLO”가 일정간격을 유지하고 횡서 표기되고 있어 각 문자들의 구성 태양이 일련불가분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각 문자 단위별로 약칭하여 통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본원상표는“MOP”또는“GLO”로, 인용상표는“STEEL”또는“GLO”로 각각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에 공통되는 문자 GLO”가 외관, 칭호면에서 동일하게 되므로 이들 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본원상표는 그 칭호가“몹 엔 그로”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그로”부분에 더 비중을 둘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뒷부분인 “그로”만으로 인식하고 약칭하기는 다소 어색하고 인용상표도 그 중“STEEL”부분이 비교적 쉬운 단어여서 이를 제외하고서 굳이 낯선 조어인“GLO” 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약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크게 다르므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