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재항고인】 삼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7인 【상 대 방】 건설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9.28. 자 94부8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법조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9.24. 자 94두4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 존속된다면 재항고인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전혀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될 뿐더러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