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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9.9. 선고 94나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두 사고 사이에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1992.12.26.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그 판시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1993.8.25. 또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까지만 산정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