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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9. 15. 선고 94나12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 11. 12. 그 소유인 원심 판시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기간을 그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원고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그 보험기간 중인 같은 달 19. 피보험 자동차를 원심 판시의 세피아 승용차로 대체하고 그 보험가액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위 세피아 승용차는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하던 말과 달리 이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구입하여 그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위 소외인이 1993. 4. 18. 위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원고는 같은 해 5. 14.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의 불실고지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위 사고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아니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험금 청구를 할 여지가 없고, 또한 피고 스스로 자신이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단지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즉 원고로서는 위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으로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지만 위 소외인에게는 위 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현존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계약의 상대방이자 분쟁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이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그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위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피고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분쟁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