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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나285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혈액형은 오(0)형이 아니라, 에이(A)형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수혈상의 과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피고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 산하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최고혈압이 60에 지나지 아니할 정도로 극히 낮은 상태였는데, 위 병원에서 320ml들이 혈액 4봉지를 수혈받은 끝에 2시간여 만에 정상혈압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면(위 망인의 동생인 소외 2도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직후 병원측으로부터 위 망인의 혈압이 떨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통상 혈액형이 다른 혈액에 의한 부적합수혈의 경우에는 약 200ml 정도의 수혈만으로 쇼크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위 망인의 사인을 부적합수혈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저지른 위 소외 1이 이 사건 당일 새벽 01: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오자, 위 병원 당직인턴이던 소외 3과 당직의사이던 소외 4는 위 소외 1이 가볍게 다리부분의 통증 및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은 없는데도 최고혈압이 60으로 극히 낮은 상태에 있어 내출혈을 의심하고, 우선 정상혈압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 임상병리사인 피고 2의 혈액검사를 거쳐 수혈을 실시하여 04:50경에 이르러 위 소외 1의 혈압을 최고 120, 최저 60의 정상상태로 회복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위 의사들은 02:30경 자택에 있던 위 병원 외과과장인 피고 1에게 위 소외 1의 상태를 전화로 보고하여 그의 지시로 복강내 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복강천자를 실시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위 소외 1의 소변에서 계속 피가 섞여 나오므로 이를 다시 위 피고 1에게 보고하자 위 피고 1은 후복강쪽의 출혈을 의심하고 자택에 있던 위 병원 비뇨기과과장인 소외 5에게 위 소외 1의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소외 5가 그에 따라 곧바로 병원으로 나와 위 소외 1의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방광에는 이상이 없고, 신장에만 약간의 손상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다시 복강천자를 실시하였지만 역시 음성으로 나왔으며, 그에 따라 05:30경 위 피고 1의 지시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을 중환자실로 옮겨 초음파검사를 준비하던 중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가 위 소외 1의 혈액형과 그에게 수혈중인 혈액의 혈액형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여 와 부득이 위 소외 1의 혈액형을 다시 검사하기 위하여 수혈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후 혈액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07:25경부터 수혈을 재개하였으나, 위 소외 1은 09:30경부터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할 겨를도 없이 출혈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급히 그를 수술실로 옮겨 수혈을 계속하면서 개복수술을 하여 본 결과 그는 하대정맥이 찢어지고 총장골동맥이 파열되어 있어 그로 인한 과도한 출혈로 결국 12:35경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병원의 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위 소외 1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정밀검사를 위하여 초음파검사를 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의사들에게 환자가 외형상 위독한 상태가 아닌데도 각종 검사기법을 통한 원인규명을 생략한 채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환자나 가족의 동의도 없이 새벽 02시30분경부터 05시30분경 사이의 인적, 물적 조건 아래에서 개복수술부터 시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소론과 같이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侵襲)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 소외 1이 수혈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