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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9. 선고 93구5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1992.6.1.) 이전에는 공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진입로로 폭 1.2미터의 진입도로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주위에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공지가 있다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