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02.18 선고, 93구1235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