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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2구14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소외인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힘들게 근무하던 중 사망 1년 2개월 전 무렵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 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의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