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신화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1.17. 선고 93구3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그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제1항에서 그 면제요건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위 제2항에서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을 단순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단서는, 그 징수배제요건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국민주택(아파트)의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완공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아남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위 아남건설주식회사임이 명백한 이상,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관할관청의 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의 변경)승인에 수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아남건설주식회사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된 세액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아남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사유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아남건설주식회사는 그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인 1993.4.30.까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징수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2.6.9.선고 91누10725 판결 및 1994.4.26.선고 94누705 판결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