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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3 선고, 93구159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1995. 1. 26.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