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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채권자 【주 문】 이 사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의 대상인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은 본래 신청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생존시인 1992.7.27.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이고, 위 신청외 1이 그 후 같은 해 12.8.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2(처), 신청외 3(장녀), 신청외 4(장남), 신청외 5(차남)가 1993.3.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서울가정법원 93느1555-1558)을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가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위 상속인들은 위 신청외 1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들이 위 신청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면서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채권자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생략]
판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