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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93카기80선고 1993-11-09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회사정리법 제241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전문 보기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