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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르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4.8.21.선고 84사17 판결;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