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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나1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한 것이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것이 위와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1980.4.8. 선고 80다1판결,1991.3.12. 선고 90다18524판결등참조).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