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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6.11. 선고 91나3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점상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소론이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