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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에 공장 또는 주거를 가지는 피고들이 함께 통행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공동점유한다거나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동점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소송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