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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학교법인 경흥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 14. 선고 92구147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학교법인인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지만( 제3항 제3호 (가)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