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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