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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21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2.13. 선고 89누6990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