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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광주지법 목포지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92카699선고 1993-04-10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 ,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전문 보기

【신청인(원고)】 【상대방(피고)】 학교법인 신명학원 【주 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중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이내주 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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