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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자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