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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11. 28. 선고, 91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