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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0. 선고 91노5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민청 정치학교를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고, 위 학교는 4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교습시설을 갖추고 수강생 80명내지 130명을 대상으로 1990.2.8. 경부터 1991.1.14. 경까지 정치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