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5. 14. 선고 91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구△△△동 선거구의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그의 최종학력이 경주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피고인의 최종학력을 경주공업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함으로써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이상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선거법 제176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