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3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5. 선고 90나32539,91나10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판시와 같이 1차환지확정 후 10여 년이 지난 1986.7.18.에 이르러 지적불부합정리라는 명분으로 한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이 없이 1차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재조정하고 위치, 평수를 다시 정하고 새로이 공공시설과 체비지를 정한 것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환지처분정정처분은 과거에 확정된 1차환지처분을 정정이라는 구실로 전혀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시행에 필수적인 건설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이 환지정정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어떤 법률효과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환지지정처분 및 체비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