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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11. 선고 90나5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점유의 최초의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점유의 개시시기가 확정되어야 그 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를 가려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점유의 근원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시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