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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나61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 후에도 경추부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인 1991. 6. 19. 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