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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나59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용조적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월간 거래가격상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조적공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