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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2.17. 선고 91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동법에 의한 그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전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를 취소하였다는 데 대하여 원심 당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그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 또한 전혀 없다) 상고심에 이르러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주하였는지 여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