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2. 12. 선고 91구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위 소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여부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