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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8. 선고, 91누 17452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은 그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 어린이집 사업, 기타 사회교차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공급에 있고, 이를 위한 출자의 방법은 기본재산과 조건을 붙여 원고에 기부한 재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산하의 ○○○교회는 위 출자방법에 좇아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원고에게 기부하면서 다만 위 대지와 건물의 관리수익은 위 ○○○교회에 유보하여 위 ○○○교회에서 그 관리 및 수익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은 위 이태원 교회에서 조건을 붙여 원고에게 출연한 재산으로서 이로인하여 위 대지와 건축물은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