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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2구6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약사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취소하였음은 위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